대학생 장학금

대학생 장학금

대학생 장학금

지원자격 및 신청대상

 공고일기준으로 부 또는 모 (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울진군에 두고 실거주중인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학교 재학생 및 외국대학 재학생의 경우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교의 재학생

단, 직장인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이 주민등록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울진군에 두고 실거주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 국내소재 외국대학 재학생의 경우 국내법에 의해 허가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 신청가능
  • 학생 본인만 울진군에 주소지를 두고 타지역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나, 단독세대,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은 거주 사실확인 및 증빙서류 제출시 신청가능
  • 만 34세 초과 대학생과 직장인 대학생의 경우 학생 본인이 주민등록을 울진군에 2년 이상 두고 실거주중인 자만 신청 가능

선발대상 및 금액

단위 : 만원
순위 장학금명 대상 금액 비고
1 특기
장학금
○ 전년도 대학생으로 재학기간 중 예ㆍ체능 (음ㆍ미ㆍ체 등)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
 (도민체전 및 생활체육대회는 제외하며, 지원분야는 별도 문의)

○ 해당학기 성적 12학점 이상, 평점 2.0(4.5만점) 이상


1위 300
2위 250
3위 200
등수별
차등지급
2 복지
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등)

○ 해당학기 성적 12학점 이상, 평점 1.0(4.5만점) 이상
150 -
3 학업
우수
일반학생 ○ 해당학기 성적 12학점 이상, 평점 2.0(4.5만점) 이상 150 성적순
선발
4 직장인 ○ 해당학기 성적 12학점 이상, 평점 2.0(4.5만점) 이상 150
5 우수대학
편입생
○ 해당년도 3개 대학 편입생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및 의과계열(의예, 치의예, 한의예)

○ 해당학기 성적 12학점 이상, 평점 2.0(4.5만점) 이상
400 -

한 학기 12학점 이상 (4년제인 경우 마지막 학년 6학점 이상) 평점 2.0(4.5만점) 이상 이수한 자만 해당

우수대학 편입생 중 울진사랑특별장학금을 받았던 경우 지급 제외

우수대학 편입생 중 1년 단위 성적 시, 차기년도에 신청 가능 (마지막 학년 졸업 후에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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