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운영규정

운영규정<재단법인 울진군장학재단>

(제        정) 2005-05-18

(일부개정) 2008-02-21

(일부개정) 2010-11-24

(일부개정) 2012-03-29

(일부개정) 2013-01-25

(일부개정) 2017-09-28

(일부개정) 2017-11-28

(일부개정) 2018-02-12

(일부개정) 2018-11-0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울진군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지급과 교육사업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장학기금 출연 

제2조(장학기금 출연) ①장학기금으로 무상 출연하고자 하는 단체 및  독지가는 수시로 출연할 수 있다.

  ②장학재단은 울진군이 출연하는 기금을 장학기금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

 

제 3 장 장학사업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장학생 신청대상자는 장학생 선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울진군에 2년 이상 있는 군민 또는 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 한 자 가운데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중학교에 입학하였거나 재학 중인 자로서 그 성적이 재적학년 (신입생은 학력진단평가 성적)의 100분의 30이내에 해당되는 자

   2. 고등학교에 입학하였거나 재학중인 자로서 그 성적이 재적학년  (신입생은 입학성적 또는 중학교 3학년 내신성적)의 100분의 30이내에 해당되는 자

   3. 대학(전문대 포함)에 입학하였거나 재학 중인자로서 그 성적이 해당 학과(신입생은 고등학교 최종성적이 재적학생의 100분의 30이내에 해당되는 자)의 직전학기 평점이 C학점 이상인자

   4. 가정 형편이 어려운 중,고등,대학생으로서 성적이 재적학년 또는 해당학과(신입생은 전 학년 성적)의 100분의 50(대학생은 직전학기 평점이 D학점 이상) 이내에 해당 되는 자

   5. 기타 이사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울진군 관내 소재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자로서 직전학기 평점이  C학점 이상인 자

  ③특기소유 학생(이하 특기장학생이라 한다)중 애향심이 투철하고 울진군의 명예를 위하여 공인된 예,체능(미술,음악,체육,기타 기능) 도 단위이상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중 울진군 교육장이 추천
     또는 관련  군단위 이상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④이사장은 제1항 내지 제3항 각호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민간단체 및 회사로부터 장학금(학자금)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단, 지급받은 장학금(학자금)이 연간 200만원 이하를 받은 자는 예외로 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친 장학금 지급 건 및 학교, 국가장학금에 대하여는 성적 또는 중복 여부 등에 관계없이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8.11.2.>

  ⑤울진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특성화고, 영재학교 등 관내에 없는 유형의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과대학, 카이스트 입학 시 울진사랑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부모는 해당학생이 초등학
     교 재학 시부터 관내에 계속 거주하여야한다. <신설 2018.2.12.,개정 2018.11.2.>


제4조(장학생의 선발계획 공고) ①이사장은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하고자 할 경우 10일전에 선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발계획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학생의 선발인원   2. 장학생 신청기간,장소 및 제출서류   3. 장학생의 선발절차   4. 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방법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장학생 선발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기간 내에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신청서 1부(별지1호 서식)

   2. 성적증명서 1부(재학생은 전 학기 최종성적, 중학교 신입생은 학력진단평가성적, 고등학교 신입생은 중학교 3학년 내신성적, 대학교 신입생은 고등학교 최종 내신성적)

   3. 삭제<2018.11.2.>

   4. 특기장학생은 교육장 또는 관련단체장의 추천서(예,체능 특기자에 한함, 별지 2-1호 서식)

   5. 특기성적증명서 1부(예,체능 특기자에 한함)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신입생)        7. 재학증명서 1부

   8. 주민등록등본 1부(전입시기 및 가족관계 확인 불가능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9. 합격통지서 사본 1부(신입생)

   1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수급증명서 1부(해당자)
   11. 의료보험납부증명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1부


제6조(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①장학생은 기일 내 접수된 신청서에   한하여 장학재단 사무국에서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선발 지급한다.
  단, 중학생, 고등학생은 당해 학교장에게 위임하여 추천을 받아 선발 할 수 있다.
  ②사무국은 장학금 지급현황을 차기 이사회 시 보고한다.
  ③학자금 지급대상자는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써 울진군에  거주하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 중에서 선발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④학자금 지원 금액은 해당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신설 2013.1.25.>


제7조 삭제 <2018.11.2.>


제8조(장학생의 수) 장학생의 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8.11.2.>


제9조(장학금) ①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은 당해 연도 의결된 세출예산서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삭제 <2013.1.25.>
  ③삭제 <2018.11.2.>


제10조(장학금 및 포상금 지급) ①장학금 지급은 재학 중 성적우수자에 대하여는 매년 지급할 수 있다.
  ②장학금은 개인별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③우수교직원에 대한 포상금은 매학기 개시 전까지 개인별 은행 계좌로 지급한다.


제11조(장학금 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중지, 또는 장학생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호자와 장학생이 울진군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
   2. 장학생 신청서 내용과 첨부 서류가 허위로 작성 제출되었을 때
   3. 보호자 또는 장학생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만한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을 때
   4. 장학생이 퇴학하였거나 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5. 군에 입대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할 때
   6. 학교장의 정지신청이 있을 때
   7. 기타 이사장이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본 재단이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학업과 특기 개발에 전력하여 장래 향토 지역개발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13조(장학생의 관리) 이사장은 매년 장학생 대장을 작성하여 학업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여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제14조(교육에 필요한 사업지원) 관내 학교 지원사업은 매회계년도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 지원할 수 있다.


제 4 장 장학기금의 관리

제15조(기금의 관리) ①장학기금은 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등에 예금으로 예탁하되 금융기관 예금상품의 종류․수익률에 대한 결정은 이사장이 정한다.
  ②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출납원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③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보존한다.
   1. 기금의 관리대장(별지5호 서식)
   2. 장학금 지급대장(별지6호 서식)<개정 2018.11.2.>
   3. 현금출납부(별지7호 서식)
  ④기금의 지출은 기금 지출결의서(별지8호 서식)에 의거 지출하되 각종 증빙자료를 덧붙여야 한다.


제 5 장 사무국 설치

제16조(사무국의 설치) 정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실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 밑에 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1. 사무국의 정수는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무국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3.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원 2인을 두고, 사무국 산하에    사감 3인, 조리사 1인, 주차·경비원 1인의 울진학사 운영팀을 둔다.
     <개정 2017.9.28.>
   4. 사무국장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7조(자격․보수) ①사무국장의 자격은 회계실무에 밝은 자로서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1.28.>
  ②사무국장의 보수는 임기제 공무원 8급 상당, 사무원은 임기제 공무원 9급 상당에 준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며, 사감, 조리사, 주차·경비원은 울진군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9.28.>


제18조(퇴직금) ①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1.28.>
  ②퇴직금은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기타 사유로 본인이 직접 수령이 불가하면 그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복무) ①모든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8.11.2.>
   1. 성실의 의무 : 직원은 법규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한다.
   2. 복종의 의무 :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와 감독기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직장이탈 금지 : 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4. 친절·공정의 의무 :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구별하고 친절·공정하며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5. 비밀엄수 의무 :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6. 청렴의 의무 : 직원은 청렴결백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 등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7. 품위유지 의무 : 직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9. 행동강령 준수의 의무 : 직원은 [별표1]직원의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한다.


제19조의2(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1.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2.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3. 임용 당시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직제나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제19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거 대기 명령을 받은 직원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5. 연10일간 무단결근 또는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진 때
   6. 그 밖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③ 제2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2항 제4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직원을 면직하려면 면직일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당연 면직과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본조신설 2018.11.2.]


제19조의3( 면직의 제한)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징계 처분을 요구하   거나 인사위원회 등에 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본조신설 2018.11.2.]


제19조의4(직위해제) ①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위해제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2.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한 징계의 결이 요구중이거나 정직 처분이
     확정된 때
  3. 성범죄(성희롱, 성폭력) 및 기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 된 사람에게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기를 명한다.
  [본조신설 2018.11.2.]


제19조의5(징계) ①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법규나 제 규정 등을 위한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재단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② 징계의 종류는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③ 그 밖의 징계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1.2.]


제20조(장학재단의 직인) ①장학재단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울진군장학재단 이사장인의 직인을 각인 사용한다.
  ②규격은 2.4cm 정방형으로 하고 글씨체는 전서체로 한다.


제 6 장 고문 및 위원회 구성

제21조(위원회 설치 및 주요활동) 정관 제33조에서 규정한 고문과 위원은 이사장이 필요할 경우 사무국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1. 고문은 지역내ㆍ외 교육에 관심이 많은 원로중 20명 내외로 구성
   2. 운영위원은 출향인과 지역인을 대상으로 교육에 관심이 많고 지역 교육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 중 본인희망에 의해 100인 내외로 구성
   3. 선정위원은 장학생 선발 및 울진학사 입사생 선발을 위하여 장학재단 임원중 7인을 선정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7.9.28.>
   4. 고문 및 운영위원은 별도의 위원장을 두지 않고 사무국에서 연2회 정도 정례회를 갖고 교육발전에 따른 의견을 교환한다.
   5. 인사위원은 7인으로 구성하되, 3명이상의 외부 위원과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8.11.2.>
   6. 사무국장은 고문과 위원이 최초 구성되면 임시 이사회 시 보고토록 하고 수시(정기) 변경(임면)사항을 연 1회 정기총회 시 보고토록 한다.
      [본조신설 2012.3.29.]


제22조(고문 및 위원의 임기 및 주요역할) ①고문 및 운영위원은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 이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유임이 가능하고,  선정위원 및 인사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이며, 당연직 이사인 울진군 부군수와 교육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원장은 울진군 부군수로 한다.  <개정 2017.9.28., 2018.11.2.>
  ②고문 및 운영위원의 주요역할은 재단법인 울진군장학재단의 교육발전 방안을 개진할 수 있으며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법인이사회 의결사항에 참여하지는 못한다.
  ③선정위원의 주요역할은 재단법인 울진군장학재단의 장학생 선정, 울진학사 입사생 선정과 장학재단 의결사항중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선정위원회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2018.11.2.>
  ④인사위원의 주요역할은 직원의 채용 등 인사관리, 징계의결 등에 관한 사항이며, 심의·의결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18.11.2.>
    [본조신설 2012.3.29.]


부   칙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 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③ 이 규정에 의거 2005년부터 최초 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상반기 기 납부한 공납금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제3조제5항 개정규정은 2018년도 대학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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